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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백지화와 증권거래세 완화, 그리고 코인 과세 유예 :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경제 2024. 7.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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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세법 개정안의 도래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금융 투자자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백지화되고, 증권거래세는 완화되며,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되는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자본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개인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개정안 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투세 도입 백지화 결정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5000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도입 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였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인해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유예됐으나,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거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투세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금투세 조항 삭제

    - 주식시장 활성화 기대

     

    ## '대주주'만 내는 주식 양도소득세 유지

     

    금투세가 도입되면 없어질 예정이었던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걷는다는 점에서 금투세와 유사하지만, '대주주'만 낸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달라요. 대주주에 해당되려면 한 종목당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종목 지분율이 1~4%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 대주주 자격 요건

    - 한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

    - 종목 지분율 1~4% 이상

     

    ## 증권거래세 완화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유지되지만, 세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거래대금에 0.15%의 세율로 부과되며, 내년에는 0.15%로 더 낮아질 예정이에요. 이런 변화는 주식 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최근 몇 년간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됩니다.

     

    ### 증권거래세 세율 변화

    - 2022: 0.23%

    - 2023: 0.2%

    - 2024: 0.15%

     

    ## 결과적으로 금융 투자 세금 감소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금융 투자와 관련한 세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통해 정부가 금융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 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목표

    - 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

    - 개인 투자자 보호

     

    ## 코인 과세 유예 결정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도입도 내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팔아서 얻는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에요.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유

    - 시장 안정성 확보 필요

    - 투명성 제고 필요성

     

    ## 조각투자 과세 방안 도입

     

    그간 과세 원칙이 모호했던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명확한 과세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조각투자로 얻는 이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게 되며, 배당소득 과세 시 여타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2000만원까지는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그 이상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게 돼요. 이는 조각투자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더 명 확하게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거예요.

     

    ### 조각투자 과세 세율

    - 2000만원까지: 14%

    -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 합산

     

    ## 마치며 : 국내 투자 환경의 변화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금융 투자자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투세 도입 백지화, 증권거래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다양한 변경 사항들이 국내 자본 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 줄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투자자들은 새로운 세법에 맞춰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국내 투자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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